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
제80조
제80조
심판청구 등의 취하①
제149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1.
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2.
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②
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, 참가인 또는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6.28>③
심판참가인이 그 참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